***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국세청 ***
대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15%가 실소유자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대도시 지역의 분양면적 40평이상 아파트 7만5,120세대를 대상으로 소유및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5.3%인 1만1,487세대가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임대아파트로 확인됐다.
*** 전체의 6.3%인 4,745세대는 가족명의 등기 ***
또 전체의 6.3%인 4,745세대는 임대되고 있지는 않으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임대현황을 보면 <>서울이 6만2세대중 9,447세대(15.7%) <>인천을
포함한 안양 부평 성남 과천등 수도권이 2,426세대중 571세대(23.5%)
<>대전이 1,156세대중 167세대(14.5%) <>광주가 1,111세대중 118세대(11.7%)
<>대구가 4,740세대중 489세대(10.3%) <>부산이 5,785세대중 695세대(12.0%)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임대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이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직장/학교등의 문제로 이주를 하지 못하는 서울 거주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임대소득세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문 발송 ***
한편 국세청은 임대사실이 확인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임대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후 조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로 판명이 될 경우
임대소득세를 추징과세하기로 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명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조사, 과세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