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협력 기본지침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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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관보를 통해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했다.
** 북방국가 여행시 외무장관 허가 받아야 **
이 기본지침은 국내거주 국민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할 경우
외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외무부장관은 안기부장및 관계부처장의
의견을 조회해 허가하고 국내거주 국민이 해외여행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북방사회주의
국가와 관련한 여행, 통상, 교류 및 일반교류 협력사업등을 규정해 놓고있다.
** 중국 소련등 14개 미수교 공산국...적용대상국가 **
기본지침의 적용대상국가는 중국, 소련등 14개 미수교사회주의국가들이다.
한편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의 "공산권 여행에 관한 지침지시"
는 폐지됐다.
훈령으로 발령했다.
** 북방국가 여행시 외무장관 허가 받아야 **
이 기본지침은 국내거주 국민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할 경우
외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외무부장관은 안기부장및 관계부처장의
의견을 조회해 허가하고 국내거주 국민이 해외여행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북방사회주의
국가와 관련한 여행, 통상, 교류 및 일반교류 협력사업등을 규정해 놓고있다.
** 중국 소련등 14개 미수교 공산국...적용대상국가 **
기본지침의 적용대상국가는 중국, 소련등 14개 미수교사회주의국가들이다.
한편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의 "공산권 여행에 관한 지침지시"
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