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폭력/신도시재검토 결의안채택,임시국회 9개 의안처리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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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등 쟁점법안 7월 국회처리 ****
제146회 임시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회부된 각종
의안을 처리한뒤 2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된 <>사회안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재외공관용 재산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등 4개 법안과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 <>분당/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2건 <>환수조치한 농지의
무상환원등을 위한 특례법제정에 관한 청원등 상위에서 회부된 청원 3건을
처리, 통과시킬 예정이다.
**** 여야, 7월께 임시국회 소집에 의견 접근 ****
여야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이번 회기중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이전인 오는 7월께 임시국회를 다시 한차례 더
소집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 이번 임시국회 시국안정 계기 마련 ****
사회적 현안의 정치권수렴이라는 목표아래 지난 9일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14인 중진회의를 가동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등 각종
법안처리 <>지방자치제 91년까지 전면 실시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를
위한 국조권발동 <>5공청산을 위한 전직대통령의 국회공개증언 <>공안합수부
폐지등 굵직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시국안정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폭력배격을 위한 결의안이나 신도시개발계획 재검토촉구 결의안등이
여야 4당합의로 처리된 것도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풀이된다.
** 이번 회기중 처리된 법은 10건에 불과, 국회의 입법기능에 문제점 노정 **
그러나 이번 회기중 처리된 법안은 10건에 불과한데다 국회보안법,
안기부법등 비민주관련법률과 남북교류특별법, 교육관계법, 경찰중립화법안,
의료보험법등 상당수의 쟁점법안은 각당간 의견절충에 실패, 다음회기로
넘김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했다.
****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4개법안, 다음회기로 넘겨져 ****
한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법과 노동쟁의조정법등 4개 재의요구
법안은 여야중진회의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중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겨져 처리하게 됐다.
제146회 임시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회부된 각종
의안을 처리한뒤 2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된 <>사회안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재외공관용 재산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등 4개 법안과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 <>분당/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2건 <>환수조치한 농지의
무상환원등을 위한 특례법제정에 관한 청원등 상위에서 회부된 청원 3건을
처리, 통과시킬 예정이다.
**** 여야, 7월께 임시국회 소집에 의견 접근 ****
여야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이번 회기중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이전인 오는 7월께 임시국회를 다시 한차례 더
소집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 이번 임시국회 시국안정 계기 마련 ****
사회적 현안의 정치권수렴이라는 목표아래 지난 9일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14인 중진회의를 가동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등 각종
법안처리 <>지방자치제 91년까지 전면 실시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를
위한 국조권발동 <>5공청산을 위한 전직대통령의 국회공개증언 <>공안합수부
폐지등 굵직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시국안정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폭력배격을 위한 결의안이나 신도시개발계획 재검토촉구 결의안등이
여야 4당합의로 처리된 것도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풀이된다.
** 이번 회기중 처리된 법은 10건에 불과, 국회의 입법기능에 문제점 노정 **
그러나 이번 회기중 처리된 법안은 10건에 불과한데다 국회보안법,
안기부법등 비민주관련법률과 남북교류특별법, 교육관계법, 경찰중립화법안,
의료보험법등 상당수의 쟁점법안은 각당간 의견절충에 실패, 다음회기로
넘김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했다.
****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4개법안, 다음회기로 넘겨져 ****
한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법과 노동쟁의조정법등 4개 재의요구
법안은 여야중진회의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중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겨져 처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