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회부된 각종
의안을 처리한뒤 2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된 <>사회안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재외공관용 재산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등 4개 법안과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 <>분당/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2건 <>환수조치한 농지의
무상환원등을 위한 특례법제정에 관한 청원등 상위에서 회부된 청원 3건을
처리, 통과시킬 예정이다.
**** 여야, 7월께 임시국회 소집에 의견 접근 ****
여야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이번 회기중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이전인 오는 7월께 임시국회를 다시 한차례 더
소집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 이번 임시국회 시국안정 계기 마련 ****
사회적 현안의 정치권수렴이라는 목표아래 지난 9일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14인 중진회의를 가동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등 각종
법안처리 <>지방자치제 91년까지 전면 실시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를
위한 국조권발동 <>5공청산을 위한 전직대통령의 국회공개증언 <>공안합수부
폐지등 굵직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시국안정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폭력배격을 위한 결의안이나 신도시개발계획 재검토촉구 결의안등이
여야 4당합의로 처리된 것도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풀이된다.
** 이번 회기중 처리된 법은 10건에 불과, 국회의 입법기능에 문제점 노정 **
그러나 이번 회기중 처리된 법안은 10건에 불과한데다 국회보안법,
안기부법등 비민주관련법률과 남북교류특별법, 교육관계법, 경찰중립화법안,
의료보험법등 상당수의 쟁점법안은 각당간 의견절충에 실패, 다음회기로
넘김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했다.
****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4개법안, 다음회기로 넘겨져 ****
한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법과 노동쟁의조정법등 4개 재의요구
법안은 여야중진회의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중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겨져 처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