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투기자명단에 포함된 부동산중개업자 이영배씨(62)
는 "본인은 투기한 적도없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은 더구나 없다"고 국세청
과 반포세무서에 강력히 항의.
국세청은 지난24일 이씨가 미등기전매로 3억300만원의 부당소득을 올린것이
드러나 1억3,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씨는 자신이 투기
자명단에 포함된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을뿐 세금을 추징당한적이 없다는것.
이씨는 기사가 나간뒤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집안에 화염병을 던지겠다"
는등 협박전화가 잇따라 각족들이 불안에 떨고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
이씨는 "자신은 전세 월세 중개만 했을뿐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항변
하고 자진같이 투기자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주변에 4-5명이나 된다고
주장.
이에대해 국세청은 "25일 발표한 미등기 전매투기자는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쌍방의 부당소득과 추징액을 중개업자명의로 모아 발표한것" 이며
"이씨에게도 미등기전매 관련부가세를 부과했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 투기자명단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