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아파트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중도금까지 냈으나 부득이 가정형편으로 당첨권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만약 과세가 된다면 신고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 >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팔았거나 또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한후 아파트 당첨권을 팔거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속칭 딱지)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판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실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싯가로 계산하게 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2년미만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60% <>2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 초과 56,000만원 이하일때에는 45%를 곱한
금액에서 150만원을 뺀 금액 <>과세표준이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때는
50%를 곱한 금액에서 450만원을 뺀 금액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때는 55%를 곱한 금액에서 950만원을 뺀 금액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시는 60%를 곱한 금액에서 3,4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됩니다.
다만 도시 재개발 지역안에 있는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5년이상 소유하였거나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헐린후 분양받게된 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가 완공된후 팔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권등을 판 경우에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잔금을 청산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해당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정신고시에는 세무서에서 배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및 기타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게 되므로 당초 내야할 세금의 20%를 더
물게 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