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협이 27일 하오 6시30분 한양대에서 가지려던 "전국교직원노조
결성대회의 전야제행사"는 이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66조(단체행동금지)에
위반하는 불법집회로 간주한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상오 9시께부터 750여명의 정사복경찰을 한양대 주변에
배치하고 학교주변 정류장을 폐쇄했으며 저지망을 뚫고 대회에 참가하려던
교사들과 전국국립사범대 학생연합회소속 학생등 100여명을 연행, 그중
60여명을 돌려 보냈다.
그러나 환자등을 가장, 한양대병원 후문등으로 교내에 들어간 교사들과
대학생등 200여명은 당국의 집회원천봉쇄에 항의, 학생회관 1층휴게실과
회관앞 광장에 모여 농성을 벌이며 교외에 배치된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등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