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사도 참된 민주사회 건설에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국민의 폭력으로부터의 불안해소와 시국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사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 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명경시풍토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한 범
국민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각계에 강력히 호소한다.
<>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은 향후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비
폭력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주장을 표시할 권리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