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신고서 제출하더라도 반려키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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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9일 전국교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반려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공립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노조결성 및 가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노조측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전국 시/도지부별로
제출할는지 또는 노동부에 일괄 제출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원 신분자체가
현행 법규상 노조결성 및 기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국/공립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조조직 및 기업을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사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에 준한다"고 돼있어 역시 노조결성 및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공립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노조결성 및 가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노조측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전국 시/도지부별로
제출할는지 또는 노동부에 일괄 제출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원 신분자체가
현행 법규상 노조결성 및 기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국/공립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조조직 및 기업을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사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에 준한다"고 돼있어 역시 노조결성 및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