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소득자가 관할 세무서가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따른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소득표준율의 적용이 잘못돼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됐을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 청파동 박>
<회신>
소득표준이란 소득금액을 정부가 추계조사할 경우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표준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소득세 자진납부 기간중 자기계산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따라 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이 소득표준에
의한 것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