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 임대 아파트 2,738채 강제환수...토지개발공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토지개발공사분양 환매조건부땅 불법전대도 **
정부는 주공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하거나 토개공에서 사간 땅을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이를 모두 강제 환수키로 했다.
29일 주공과 토개공에 따르면 주공이 자체관리중인 임대아파트 110개
단지 4만057가구에 대해 불법거래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이가운데
2,738가구가 불법으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은 이들 가구에 대해 전원 퇴거조치를 내려 이중 66가구를 회수
했고 나머지 2,672가구에 대해선 이달말가지 자진퇴거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주공은 자진퇴거를 하지않는 가구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가옥평도
소송을내 강제 퇴거시킬 계획이다.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가 성행할 경우 임대아파트정책자체가
흔들릴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불법행위가 밝혀질경우 모두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토개공도 지난18일부터 7일간 토개공에서 매각한 환매조건부토지를
사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 당초 지정용도대로 쓰지
않고 미개발상태로 버려두었거나 불법전매한 경우가 500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전년동기의 적발건수 115건에 비해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투기의 여파로 토개공땅을 매입, 용도대로 쓰지않고 값만뛰기를
기다리거나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개공은 토개공당에 대한 투기를 먹기위해 환매기간 (매입후6년
경과 5년이내)에 이른 토지에 대해선 6개월이내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명도소송을 걸어 모두 강제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주공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하거나 토개공에서 사간 땅을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이를 모두 강제 환수키로 했다.
29일 주공과 토개공에 따르면 주공이 자체관리중인 임대아파트 110개
단지 4만057가구에 대해 불법거래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이가운데
2,738가구가 불법으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은 이들 가구에 대해 전원 퇴거조치를 내려 이중 66가구를 회수
했고 나머지 2,672가구에 대해선 이달말가지 자진퇴거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주공은 자진퇴거를 하지않는 가구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가옥평도
소송을내 강제 퇴거시킬 계획이다.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가 성행할 경우 임대아파트정책자체가
흔들릴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불법행위가 밝혀질경우 모두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토개공도 지난18일부터 7일간 토개공에서 매각한 환매조건부토지를
사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 당초 지정용도대로 쓰지
않고 미개발상태로 버려두었거나 불법전매한 경우가 500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전년동기의 적발건수 115건에 비해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투기의 여파로 토개공땅을 매입, 용도대로 쓰지않고 값만뛰기를
기다리거나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개공은 토개공당에 대한 투기를 먹기위해 환매기간 (매입후6년
경과 5년이내)에 이른 토지에 대해선 6개월이내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명도소송을 걸어 모두 강제환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