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면세점이 3,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군에 대한 재산세 면세점은 3,000만원
선과 5,000만원선의 2가지가 검토돼 왔으나 주택이나 토지등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형평을 맞추는 한편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면세점이 되도록 낮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와함께 콘도미니엄 회원권등 다른 무체재산에 대해서도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산세부과를 위해 지방세법을 올해중에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