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은 30일 교원노조결성과 관련 "전국 검찰은 고발당한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매듭짓고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2세교육환경의 정화와 교육평화 확보에 적극 노력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최근 학부모/교장/교육장/교육감등이 교사들을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풍토라고는 볼수 없지만 교육환경
정화와 교육평화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충정의 발로로 이해된다"고 말하고
"검찰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의에 입각해서 교사들을 고발까지
하게된 학부모와 교장등을 적극보호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