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30일 값싼 국산양주에 색소를 첨가해 만든 가짜 고급
양주 5억여원어치를 서울시내 유흥가와 도/소매상에 팔아온 김충근씨(51.서울
신당동17의7)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현우씨(43.주거부정)를
수배했다.
** 검찰 업자등 4명 구속 / 1명 수배 **
검찰은 또 김씨가 제조한 가쨔양주를 싼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아온
이경우씨(29.상업 서울 제기동 757)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지하비밀공장서 값싼제품에 색소 첨가 **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85년3월부터 서울 한남동 791의4 자택지하실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길벗 올드" "보드카"등 값싼 국산양주에 붉은 색
색소를 첨가, 이를 "패스포트"빈병에 넣어 고급양주처럼 보이게 해 지금까지
12병들이 3,000여박스 5억여원어치를 팔았다는 것이다.
이씨등은 김씨가 만든 가짜양주를 시중가격보다 싼값에 사들여 시중가격을
받고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