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서는 "자동차
운수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이시우)은 30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운전기사 정비직 안내원등 운수근로자 2,776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밀검사등에 의해 내부적불만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 자동차운수 근로자들은 월 300시간(법정근로
시간 230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생계비의 약 60% 수준인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복지후생시설과 촉박한 배차운행시간 형식적인 정밀검사등에
의해 내부적 불만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