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근로자들 가운데 이 법의 적용을
제외시키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30일 최저임금법 제7조등에 의해 최저임금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라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인가기간의 산정방법은 인가일이후부터 적용하라고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자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법적용을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용자가 이들 최저임금법적용 제외대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놓지 않으면 그 일자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후 10일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주가 해당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적용 제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달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어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왔었다.
예를들어 5월분 임금산정기간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일 경우 5월
20일에 인가를 받게되면 지금까지는 5월분 임금전액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0일분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11일분만 이의 적용은 제외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