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알선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에 들어갔더라고 그 중재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지난4일 극동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사건
선고재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극동교통의 청구를 기각한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에 앞서 알선과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중재시 노동쟁의의 대상인 사항이었다면 그것이
당사자들간의 단체협약에 약정되지 않았거나 노동쟁의신고서에 요구사항으로
기재된것이 아니라도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극동교통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회사측과 임금인상등을 협의했으나
합의가 되지않자 9월3일 대구시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대구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16일 극동교통에 대해 "임금인상을 6월부터 시행하고 사용자는
매월 30만원의 복지금과 중고생 자녀를 가진 조합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라"
고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극동교통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기각당하자
"노동쟁의 신고시 알선과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에 들어간것은
부당하고 쟁의발생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복지금 학자금에 관해 중재한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