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은 감소 추세 **
EC(구공체)의 EC지역외 제3국에 대한 간접수입 금지사레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간접수입 금지조치는 더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무공에 따르면 지난해 EC회원국들의 간접수입금지 사례는 총
128건으로 지난 87년의 157건에 비해 18.5%가 감소했고 EC집행위에 대한
간접수입금지 허가신청도 87년에는 182건에서 지난해에는 163건으로
줄어들었다.
** 지난해 12건으로 전년의 2배 **
그러나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EC각국으로부터의 간접수입금지건수는 지난
87년 6건에서 지난해에는 모두 12건으로 2배가 증가했고 올해들어서도
지금까지 약5개월간 9개품목이나 간접수입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 대형 컬러TV / 자동차 / 브라우스등도 금지 조치 **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과거에 간접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제를 받던 면직물,
신발류, 재봉기, 카라디오, 컬러TV등의 품목외에 대형컬러TV, 자동차,
브라우스류등 EC지역수출규모가 비교적 큰 품목도 간접수입금지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EC의 간접수입금지규정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대EC수출에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EC 각국별 대한간접수입금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프랑스가 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스페인 3건, 아일랜드 2건, 이탈리아
1건등으로 돼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프랑스가 카라디오, 면직물, 컬러TV,
브라우스등 4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대형컬러TV, 공업용 재봉기,
자동차등 3건, 이탈리아가 신발 및 면직물등 2건으로 돼있다.
** EC 통합후에도 철폐여부 미지수로 대처 시급 **
특히 이같은 간접수입금지조치는 국별 물량규제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92년 EC시장이 완전 통합될 경우 자동적으로
철폐되어야할 수입규제조치이지만 간접수입규제 사례가 연간 100건을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조치의 철폐여부는 아직 미지수여서 우리 업계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