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로 운영선사와 계열선사로 사실상 면허가
2원화 돼있는 원양항로의 면허구분은 오는 91년까지 그대로 존속될 전망이다.
31일 해운항만청 고위 관계자는 작년말로 해운산업합리화조치가 사실상
끝나고 7년만에 처음으로 약 600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는등 해운업계의
경영이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그동안 장기불황으로 인한 부실경영을
개선시키기에는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국적선사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원양항로의 면허구분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과열 경쟁 예상돼 운영 - 계열선사로 구분 **
그는 원양항로의 면허구분을 철폐, 운영선사의 계열선사를 일원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양선사가 크게 늘어나 국적선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제 겨우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업계로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안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 오는 91년까지 원양선사의
면허구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계열선사와 운영선사의 구분이 철폐될 경우 Y, H사 등 자체 계열사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계열선사들이 본격적인 해운업에 참여, 일약
대선사로 발돋움하게 돼 기존 원양선사들에게 적지않은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는 개방시대맞아 철폐 주장 **
한편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해운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개방추세에 있고
자율화 바람이 일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 건전한 경쟁풍토 조성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해 원양항로의 면허구분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영선사의 계열선사는 지난 84년5월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선사들을
통폐합하면서 재무구조 등 경영기반이 튼튼하고 자생력이 있는 9개
소형선사를 6개 대형원양선사(운영선사)의 계열사로 지정, 면허기준을 보유
선복량 2만G/T, 자본금 5억원으로 운영선사(보유선복량 30만G/T, 자본금
50억원)보다 대폭 완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