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대출, 아파트 분양 방법 ***
*** 주택자금 최고 2,000만원 융자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69.2%, 전체 국민의 3할이상이 집없는
사람이다.
분배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욕구를 볼때 주택문제의 해결은
화급한 과제다.
정부는 92년까지 200만가구를 짓기로 하는등 주택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일원의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저축뿐 아니라 은행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집을 마련할 때 전세를 끼고 저축금액을 인출하거나
대출까지 받고도 힘들것이 사실이고 저축만으로 내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은행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이와함께
신규분양되는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예금종류를 알아본다.
*** 내집마련 주택부금 ... 자기 이름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이 예금에 가입하면 주택신축/주택구입/주택개량/대지구입자금및 임차자금
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대지면적이 100평 이내로 <>주거전용면적이 30평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은 지은지 10년을 넘지 않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가능금액은 <>주택신축 또는 구입자금은 최고 2,000만원 이내 <>
주택개량/대지주택임차금은 1,000만원 범위에서 저축실적과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저축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 주택부금 평균잔액 (매일의 통장잔액
을 모두 더해 총 예치일수로 나눈 금액)의 10배범위 <>저축기간 3-4년은
평균잔액의 12배 이내 <>저축기간 4년이상은 평균 잔액의 14배이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원리금상환방법은 3-20년 기간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할부 상환한다.
부금가입방법은 1/2/3/4/5년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3만-3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매월 납부하면 된다.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적금과 같은 연10%로 계약기간중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금을 저축하고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예금인 셈이다.
>>> 주택관련 대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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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구분 관련예금 대출기간 대출가능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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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중장기주택부금 20년 이내 2,000
구입 자금 내집마련주택부금 " "
근로자 주택부금 "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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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 중장기 주택부금 5년 이내 800
내집마련주택부금 " "
근로자 주택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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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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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구입자금 중장기 주택부금 10년 이내 800
내집마련 주택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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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3년 이내 600
근로자 주택부금 5년 이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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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주택부금...월급여 60만원 이하면 대상 ***
내집마련 주택부금보다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
주택부금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하루수입이 2만4,000원이하인 일용근로자 <>
해외취업자등이 가입할 수 있다.
대출자금의 종류는 신축/구입/개량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25.7평이내인 주택만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임차자금은 저축기간이 12개월이상 지난 예금주에게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상환기간은 3/5년제가 있다.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주민세및 교육세가 면제된다.
그밖의 대출자격이나 한도 상환방법은 내집마련주택부금과 같다.
*** 재형저축...월1만원 1년 납입때 자격 ***
가입대상자는 <>1년제의 경우 해외취업자 <>2년제는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ROTC장교/해외취업자 <>3/5년제는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일반근로자/해외취업자/일당 2민4,000원이하인 일용근로자등이다.
주택자금대출은 월부금 3만원이상 가입자로 12회이상 납입한 경우 최고
2,000만원, 월부금 1만원이상 가입자로 12회이상 부었을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자는 월10만원이상 6회분을 납입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및 직계존비속명의로도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한도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의 30% 이내로 최저 5,000원에서
1,000원단위로 12만원까지 매월 불입할 수 있다.
단 8만원까지는 급여와 관계없이 불입할 수 있고 1만원이상 상여금전액을
가입할 수 있는 상여금저축도 있다.
예금이자에 대해 방위세만 부과되고 소득세 주민세와 교육세는 면제된다.
** 재형저축 만기자금재예치...6개월이상 예치하면 주택자금 대출자격 얻어**
어느 은행에 재형저축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재형저축만기금액을 주택은행에
6개월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만기된 금액을 찾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택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저축액의 5배범위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예금주본인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무지개 통장...거래/잔고따라 대출에 차등 ***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무지개통장 거래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통장평균잔액이 <>6개월이상 거래한 경우 600만원 이상 <>
1년이상 거래자 400만원 이상 <>2년이상 거래자 250만원 상당이 돼야 한다.
이 통장은 통장하나로 자유저축예금 또는 저축예금/정기예금/가계우대
정기적금/정기적금의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평균잔액은 거래하는 모든 예금의 잔액을 합해 산출하므로 대출받을 경우
유리하다.
*** 근로자 주택저축...1년이상 저축 납입원금의 5배 대출 ***
가입대상자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 <>일당 2만4,000원이하인 근로자 <>해외취업자등이다.
1년이상 저축하면 납입원금의 5배 범위에서 신축 및 구입자금은 2,000만원,
임차및 개량자금은 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신축 및 구입자금을 20년까지, 개량자금은 5년, 임차자금은
3년까지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월불입금은 1만원이상 5,000원단위로 월급여액범위내에서 최고 15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저축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주민세및 교육세를 물지 않는다.
*** 주택청약예금..평형별가입 9개월 지나면 1순위 ***
주택청약예금이란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금액을
주택은행에 예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 신청자격을 주는
예금이다.
가입대상자는 아파트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평형별로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예금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2순위, 9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동일순위에서 입주자선정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많이 산 사람부터
분양가구수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채권입찰제는 현재 서울등 투기과열지구 (주변아파트가격이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의 130%를 넘는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의 시급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채권입찰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5년안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 예치금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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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청약가능면적 (전용면적 ) 서울/부산 기타직할시 기타시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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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25.7-30.9평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9-40.8평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40.8평-그 이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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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만 분양 ***
청약예금이 일정액을 한번에 예금하는 것과 달리 매달 예금을 부어
일정액이상이 되면 민영주택청약권을 갖는다.
단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의 세대주로 1세대당
1구좌에 한한다.
1순위는 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납입액이 해당지역 청약예금액
이상인 경우, 2순위는 가입 1년이상 경과하고 납입액이 해당지역 청약예금
액 이상인 자이다.
지역별 금액은 서울특별시및 부산직할시가 300만원이상, 기타직할시
250만원이상, 시급도시 200만원이상이다.
청약부금에 들어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구입자금을
융자해준다.
단 주택청약 당첨전에 내집마련주택부금에 준해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면
민영주택청약권은 없어진다.
*** 청약저축...25.7평이하 국민주택 분양/임대 받을 수 있다 ***
이 예금에 가입하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신청할 수 있고 전용면적 13-25.7평을 신청하려면
월5만5,000-1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주택은행서 보증..무담보융자 가능 ***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담보가 없어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은행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다.
주택은행이 보증을 서고 주택은행은 물론 다른 운행에서도 대출을 받을수
있다.
자격요건은 주택부금등 주택자금대출자격을 주는 각종 예금에 들고
일정회수를 불입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신축 및 구입자금은 1,500만원까지 <>주택개량과 임차자금은
1,000만원까지이다.
*** 집단주택자금대출...무주택 사원등 자금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사원에게 주택을 분양하려는 사업주나 직장주택조합은 집단주택자금
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