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원에 아파트공급 가시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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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 이용방법...문답풀이 **
** 매입가 20% 내년 중도금 융자 가능 **
** 25.7평이하 관련예금 가입해야...신축자금 **
** 이주시 인상분에 한해 신청 가능...전세자금 **
건설부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원의
분당 일산 산본 평촌등지에서 아파트공급을 가시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가양, 문정, 신내, 방화지구에 대단위 시영아파트
단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도권중산층들은 아파트분양러시를 이룰 올하반기부터 오는
92년까지를 내집마련의 기회로 잡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한번 냈는데 나머지 중도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해서 개인주택구입자금은 100평방미터
(30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고 2,000만원까지, 주택은행의 집단주택자금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85평방미터(25.7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양주택가격의 20%이상을 납입한때라야 가능하다.
- 중도금대출은 신용으로 해주는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신용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금융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경우 월급여가 5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가 일당 2만원4,000원이하인 일용근로자는 대상주택규모의 제한이
없고 기타 개인은 대상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경우에 보증받을 수 있다.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한가.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최고 600만원(3년제)까지만 가능하다.
- 주공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주공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돼 있어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은 때는 가능하다.
- 주택건설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은 2종류에 따라 제각기 신성서류가 다르다.
주택신축자금 신청에는 인감증면서 건축허가서사본과 설계도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아파트제외)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개량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건축허가서나 증축
신고서 사본 또는 공사견적서(수선의 경우), 토지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신청서류로 갖추어야 한다.
대지구입자금 대출에는 인감증면서, 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매매계약서사본이, 주택임차자금 신청에는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역서사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 주택은행에 예금이나 부금등을 가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개인주택신축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명의의 대지가 330평방미터(100평)이하이면서 건물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밖에 주택자금관련예금인 중장기주택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무지개통장저축 재형저축에 가입, 일정횟수 이상을 납입했거나 재형저축을
만기해지하여 정기예금으로 얼정기간 예치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경우 건물전용면적이 100평방미터(30평)이하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주택을 구입할때 추가대출이
가능한가.
<>사실상 추가대출은 어렵다.
왜냐하면 별도의 대출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시 2순위이하는 인정하지 않는 특별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대출자금을 갚은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대상주택.
<>지은 10년이 완된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부금가입자, 재형저축 가입자로
근로자 주거안정법에 의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10년이 넘은 주택도
가능하다.
- 대출시 건물및 대지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데.
<>건물규모는 주거전용면적기준 100평방미터(30평), 대지면적은 330평방미터
(100평)이내라야 한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및 근로자주택부금 가입자는 건물면적 85평방미터
(25.7평)이하이고 대지면적은 100평방미터(33평)이내라야 한다.
- 집을 살때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데 누구나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가.
<>2,000만원 범위에서 유효담보가격까지 받들 수 있다.
유효담보가격은 은행이 대출대상주책을 감정한 감정가격에선 순위채권및
임차보증븜등을 뺀 담보가격을 말한다.
유효담보가격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작을 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 원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
<>처음 임대차 게약자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신정시 담보제공이 힘들텐데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주택은행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이 500만원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신정이 가능한가.
<> 임차인이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이 증액되거나 월세가
전세로 바뀌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지로 이주하면서 소요되는 자금만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 200평정도의 나대지구입시 대출이 가능한가.
<>나대지구입자금 대출대상은 300평방미터(90.7평)이내에만 가능하다.
** 매입가 20% 내년 중도금 융자 가능 **
** 25.7평이하 관련예금 가입해야...신축자금 **
** 이주시 인상분에 한해 신청 가능...전세자금 **
건설부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원의
분당 일산 산본 평촌등지에서 아파트공급을 가시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가양, 문정, 신내, 방화지구에 대단위 시영아파트
단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도권중산층들은 아파트분양러시를 이룰 올하반기부터 오는
92년까지를 내집마련의 기회로 잡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한번 냈는데 나머지 중도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해서 개인주택구입자금은 100평방미터
(30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고 2,000만원까지, 주택은행의 집단주택자금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85평방미터(25.7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양주택가격의 20%이상을 납입한때라야 가능하다.
- 중도금대출은 신용으로 해주는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신용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금융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경우 월급여가 5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가 일당 2만원4,000원이하인 일용근로자는 대상주택규모의 제한이
없고 기타 개인은 대상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경우에 보증받을 수 있다.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한가.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최고 600만원(3년제)까지만 가능하다.
- 주공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주공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돼 있어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은 때는 가능하다.
- 주택건설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은 2종류에 따라 제각기 신성서류가 다르다.
주택신축자금 신청에는 인감증면서 건축허가서사본과 설계도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아파트제외)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개량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건축허가서나 증축
신고서 사본 또는 공사견적서(수선의 경우), 토지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신청서류로 갖추어야 한다.
대지구입자금 대출에는 인감증면서, 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매매계약서사본이, 주택임차자금 신청에는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역서사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 주택은행에 예금이나 부금등을 가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개인주택신축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명의의 대지가 330평방미터(100평)이하이면서 건물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밖에 주택자금관련예금인 중장기주택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무지개통장저축 재형저축에 가입, 일정횟수 이상을 납입했거나 재형저축을
만기해지하여 정기예금으로 얼정기간 예치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경우 건물전용면적이 100평방미터(30평)이하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주택을 구입할때 추가대출이
가능한가.
<>사실상 추가대출은 어렵다.
왜냐하면 별도의 대출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시 2순위이하는 인정하지 않는 특별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대출자금을 갚은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대상주택.
<>지은 10년이 완된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부금가입자, 재형저축 가입자로
근로자 주거안정법에 의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10년이 넘은 주택도
가능하다.
- 대출시 건물및 대지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데.
<>건물규모는 주거전용면적기준 100평방미터(30평), 대지면적은 330평방미터
(100평)이내라야 한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및 근로자주택부금 가입자는 건물면적 85평방미터
(25.7평)이하이고 대지면적은 100평방미터(33평)이내라야 한다.
- 집을 살때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데 누구나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가.
<>2,000만원 범위에서 유효담보가격까지 받들 수 있다.
유효담보가격은 은행이 대출대상주책을 감정한 감정가격에선 순위채권및
임차보증븜등을 뺀 담보가격을 말한다.
유효담보가격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작을 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 원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
<>처음 임대차 게약자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신정시 담보제공이 힘들텐데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주택은행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이 500만원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신정이 가능한가.
<> 임차인이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이 증액되거나 월세가
전세로 바뀌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지로 이주하면서 소요되는 자금만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 200평정도의 나대지구입시 대출이 가능한가.
<>나대지구입자금 대출대상은 300평방미터(90.7평)이내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