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내 연건평 80평이상의 단독주택과 60평이상의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32.6% 오르게 된다.
1일 서울시는 대형 고급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연건평 80평이상의
단독주택과 60평이상의 대형아파트에 대해 중과세키로한 정부 방침에
따라 건물과표 가산율을 단독주택은 현행 27-40%에서 27-60%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현행 18-40%에서 18-60%까지 인상키로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건물과표가산율 90평이상은 60%로 인상 ***
이날 확정된 거니무리과표가산율 인상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면적의 50%를 새로 포함, <>연건평 80%를 새로 포함, <>연건평
80-90평은 30% (62만1,200원) <>90-100평은 40%(100만2,390원)
<>100평이상은 60%(169만8,300원)로 인상된다.
또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포함, <>60-70평은 30%
(35만5,910원) <>70-90%평은 40%(97만8,970원) <>90평이상은 60%
(190만7,960원)로 각각 인상 조정됐다.
서울시의 이번 인상조치로 서울시내 128만1,000가구의 2.2%인
2만7,954가구 (단독주택 2만953가구 공동주택 7,001가구)가 올해부터
건물분재산세를 최고 32.6% 더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물분재산세 35억원, 도시계획세 소방공용세등
기타지방세 10억원등 연간 모두 45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