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한 주택부속토지엔 재산세(토지종합세)와는
별도로 토지과표의 0.5%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불가피하게 대지를 초과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에 의한때는 2년내 <>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때에는 1년내에 처분(분양)하면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지 않으나 이 기간을 넘기면 초과보유부담금을 2배로 물어야한다.
**** 개발지역은 70% ****
이와함께 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70%, 주변토지소유자가 땅값이
올라 생긴 이익은 50%를 각각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한다.
경제기획원은 29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등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최종시안을 확정했다.
**** 내주초에 입법예고 ****
경제기획원은 이 안을 내주초 부동산정책위의 심의와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은 가국별로 전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합산, 지역별로 200-400평으로 하고 초과면적에 초과
보유부담금을 매년 부과키로 했다.
**** 과표 0.5 택지 / 0.8% 나대지 ****
부과율은 토지가격(내무부과표)을 기준, 주택부속토지는 0.5%, 나대지는
0.8%을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과 법인 모두 택지를 취득했을땐 소유권이전 변경
신청시 "택지취득인가서"를 내도록 해 기준면적 이상은 토지거래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초과취득한때는 취득은 허락하되 1-2년내에 처분을
의무화시켜 택지의 활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 상속시 2년내 처분해야 ****
이중 상속으로 받았을땐 2년내 처분토록 하고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의
임대나 분양을 위해 택지사용계획을 인가받은뒤 취득한 것이라도 1년내
용도대로 처분토록 규정했다.
정부는 초과취득자가 처분을 기피할 경우에 대비, 처분기간이 경과한 뒤
부터는 초과보유부담금을 2배로 매기고 주택건설업체가 착공을 미루는등
사용계획을 위반했을 땐 유휴지로 지정, 대리개발 할수 있도록 했다.
초과보유자가 처분이나 이용계획을 지키지 않았을땐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 개발후 6개월내에 부담금 환수 ****
건설 유통 호텔 온천 관광 구획정리사업등 개발사업이나 형질변경으로 인해
사업자가 이득을 보았을때도 해당이익의 7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개발사업이 끝난뒤의 땅값에서 사업허가 당시의
땅값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해 정하며 사업이 끝난뒤 6개월내에 현금
이나 토지로 내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허가 신청서를 내고 끝난뒤엔 개발비용내역서를 내도록 했다.
이같은 개발사업으로 주변토지소유자가 이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지가상승을 초과한 지가상승분은 50%를 국세형태의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개발이익금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3년단위로 부과하되 1년내
땅값이 정상지가상승률의 2배이상 오른 지역은 매년 개발이익금을 부과한다.
**** 소유상한에 1가구1주택 부속토지 제외 ****
그러나 개발이익금 부과대상은 <>상한규모를 초과한 택지 <>1가구2주택
이상의 부속토지 <>부재지주 농지 <>기준면적이상의 공장, 목장용지등
투기성소유토지로 하고 소유상한이내의 1가구1주택 부속토지는 제외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발이익금과 개발부담금의 성격이 기본의 양도소득세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 개발부담금은 전액을 개발이익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30-10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에서 감해주도록 규정했다.
**** 과표현실화 앞당겨 ****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해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관련
법을 정비하고 공시지가와의 연계를 위해 과표현실화와 과세특정지역 확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택지 및 토지보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지역별로 돼있는
토지소유기록을 인별로 전환, 연말까지 전산화작업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