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은 1일 "지난해 9월 서경원의원이 내방, 자신이 북한방문
사실을 말한 바 있으나 성직자의 의무로 함구했다"고 밝히고 "이 함구가
현실정법에 어긋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 "당국 조사하려 할 경우 응하겠다" ***
김추기경은 이날 상오 11시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당국에서 조사하려 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서의원이 방북사실을 밝힌 것은 잘못을 고백하는 고백성사는
아니었으나 자신의 내면적 비밀은 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 밝힌
인격적 고백"이라고 말하고 "성직자는 신자의 내면적 비밀과 그 내용을
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할수 없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서의원이 내방, 방북사실을 밝힘에 따라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어 1명을 배석시켰다고 말했으나 이 배석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추기경은 "공식석상에서 서의원을 만난 일은 있으나 그가 찾아오기는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밝히고 "그와 30여분간 만나면서 입북경위와 방북
활동에 대해 들었으나 85년에도 방북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서의원에게 입북사실을 당국에 알리라고 권할 경우 너무
상처를 줄것 같아 직접 이야기 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함세웅 신부에게
적절한 시기에 당국에 찾아갈 것을 권하도록 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