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30일 주식거래등 금융기관의 과세관련문서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지세 소급추징방침을 철회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신규인지세부과 유보 건의문"을 통해 세무당국이
지난 87년부터 올해 6월10일까지 작성된 금융기관의 신규과세문서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국세부과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 이를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지세 과세여부 시비가 있는 주식거래에서의 위탁매매는 도급행위가
아니므로 주식을 사고 팔때 쓰이는 매수 (매도) 주문표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주식매매주문표에 인지세를 물릴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 중복과세되며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인지를 붙여야만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증시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