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기적 토지 보유 봉쇄에 적극 나서 ***
정부는 앞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개인의 생활이나 생산활동과 무관한
투기성향의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토지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라
할 지라도 개발이익을 즉시 환수한다는 방침아래 1가구2주택이상의 부속토지
는 단순한 보유상태에서도 개발이익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 택지소유 상한선 넘는 토지에 대해 이익 환수 ***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상한선 이상의 택지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미실현 개발이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미실현 개발이익의 환수에
따른 지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투기적 토지보유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의 명분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같은 방침을 정했다.
*** 부재지주 농지/기준초과 목장용지도 해당 ***
정부는 그 외에도 부재지주의 소유농지, 자경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기준
면적 초과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의 미실현상태에서 개발이익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자영목축업자가 아닌 자의 목장용지, 영림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임야,
자영임업자가 아닌 자의 임야, 기준공장면적 초과 공장용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외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중림과 잡종지의 미실현 개발이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의 생활이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실현된 후에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경농지
나 자영임업자의 영림계획이 제출된 임야, 택지소유상한선이내 규모로서
1가구1주택 부속토지인 경우 해당토지를 처분했을 경우 개발이익금을 징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