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총무처 공무원평정규칙 개정 입력1989.07.03 00:00 수정1989.07.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총무처는 3일 공무원승진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비공개해온 각종 인사평정결과를 점수화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공개하도록공무원 평정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총무처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적용대상은 5급이하및 연구사,지도사, 기능직 공무원등이며 이번 조치로 인사비밀주의가 관례화 되어온인사행정이 공개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차인표·신애라 30년 잉꼬부부 비결은…놀라운 이유 공개 배우 신애라가 잉꼬부부 비결로 30년째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 표현을 꼽았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는 '장영란 존경언니 신애라 '남편 확 사로잡은 법(차인표)'... 2 日공정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배제조치 명령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 3 건강솔루션 앱 '리터러시M', GS인증 1등급 획득 케이바이오헬스케어가 개발한 신개념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 ‘리터러시M’이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술력을 인정받아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국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