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산재예방시설자금이 업체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3일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영동 보은 옥천등 7개 시군을 담당하는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한도내에서 연리 6%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업주들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다
자금사용이 산재예방시설에 국한돼 있고 융자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추천을
받은뒤 지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재시설공정에 따라 자금을
분할 지급받는등 융자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