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때 실거래가로 보상...대신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
정부는 앞으로 토지를 수용할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대신 지금까지 면제해온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 재개발사업자등에 팔때도 50% 감면 않기로 ***
또 재개발사업자등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던
것도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축소를 내년부터 실시할지 아니면 91년부터
실시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정부, 양도소득세 관계법 개정추진...빠르면 내년 시행 ***
3일 재무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발이익세 신설방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세법상의 각종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낼것도 검토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세등 토지공개념도입 효과를 보아가며 양도소득세 감면축소조치는
시차를 두고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내년중에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91년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토지종합과세와 개발이익세를 도입, "실현되지 않은
토지보유단계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한만큼 지금처럼 양도
소득세를 방만하게 감면해 줄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양도하는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당해 기지 개발구역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부는 이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개발공사등에 토지를 양도할때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 공업배치법 중소기업진흥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실입주 수요자에게 양도할때 <>산림법에 의한
조림업자에게 양도할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항도
아울러 없앨 예정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나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중산층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