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어민부담경감책 마련 ***
정부와 민정당은 영세어민의 영어기반조성을 위해 1톤에서 8톤이하의
소형어선 건조자금과 40톤에서 100톤규모의 연근해어선 계획조선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8%에서 5%로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 원리금도 5년거치 10년상환 ***
정부와 민정당은 또 어선건조자금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리금의 상환기간도 현재의 7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가부채
경감조치와 별도의 이같은 어민부담경감대책을 마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1-8톤규모의 소형어선 건조자금은 총 451억원이 대출돼
금리인하조치가 이루어지면 연간 13억5,300만원의 이자부담이 덜어지게 되며
40-100톤규모의 연근해 계획조선자금은 3월말 현재 831억원으로 24억9,300
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