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 추진, 특별법 제정...개발이익은 환수 ***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해소방안으로 추진중인 신도시건설을 부산 대구
광주등 지방 대도시주변에서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들 신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관계자는 최근들어 주요국가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난
및 도시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수도권뿐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곽지역에서도 건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산외곽 1 - 2곳...인구 20 - 50만
대구 광주 대전에도 각각 2 - 3곳 ***
건설부는 현재 부산일원의 김해 양산 해운대지역중 1-2곳에 인구 20만-
50만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 대전 광주등 직할시주변에도 각각 2-3개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분당/일산/평촌(안양)/산본(군포)/중동(부천)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물론 지방대도시주변에 들어설 신도시의 건설을 총괄
하는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건설을 추진할 경우 분당/일산
신도시건설입안과정에서 일어났던 자주기능부족/기형적 입지선정/도시기반
시설미비등 각종 문제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제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20만이상의 도시건설
에만 적용하고 그 이하규모에는 현행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