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염병의 정의 / 종류등 구체적 명시 ***
치안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적용및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경찰내외로부터 많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 법적용등에 따른 해설서를 마련하여 4일 관계부처및 전국 각 경찰서에
배포했다.
치안본부가 이날 배포한 해설서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깨어지지 않는 용기도 화염병 간주 ***
- 처벌대상이 되는 화염병은 반드시 유리병을 의미하는가? 기타 화염병의
정의는?
<> 유리병뿐만 아니라 도자기, 자기제, 플라스틱제, 폴리에틸렌제등의 용기를
의미하며 깨어지거나 부숴지는 용기가 화염병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반드시
깨어지거나 부숴지는 용기가 아니더라도 화염병으로 간주한다.
용기 내용물은 유출 비산할 수 있는 형상, 재질을 요구한다.
그러나 화염병과 유사한 형태, 재질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화염병으로 볼수
없다.
** 발화장치 / 점화장치를 갖춘 행위가 화염병사용에 해당 **
-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화염병 사용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 반드시 연소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화장치를 갖춘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점화장치를 갖춘 화염병
에 점화하여 투척하는 행위가 모두 화염병 사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점화장치에 점화만 하고 투척하지 않았을 때엔 사용을 위한 "실행
의 착수"라 할 수 없다.
즉 미수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건조물을 포함한 유형재산만 뜻하며 구체적 결과
나 발생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족하다.
*** 인적 / 물적 피해 없어도 화염병 사용자로 간주 ***
따라서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으나 진압경찰 바로 앞에 화염병이
떨어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을 경우 또는 파출소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는데 파출소앞 도로에 떨어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을 경우에도
화염병 사용자로 처벌한다.
- 화염병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했을 때나 또는 화염병을 제조할 목적으로
휘발유등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발화장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
이 될수 있는 유리병이나 기타용기를 보관, 운반,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구체적 의미는?
<> 최근 불법 폭력집단등에 의한 화염병의 사용, 소지등의 실태를 보면
휘발유등 불붙기쉬운 물질을 넣을 용기와 발화물질및 점화장치를 분리,
소지했다가 불법시위 직전에 이것을 결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른바 화염병
의 반제품인 빈병, 휘발유, 솜등을 불법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각
별도로 보관, 운반, 소지했을때도 완제품 형태의 화염병 보관, 운반,
소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 규정한 조항이다.
*** 화염병인줄 알고 은닉시 처벌 대상 ***
여기서 말하는 보관은 유/무상을 따지지 않으나 단 화염병인줄 알고 은닉
시켰을때만 적용된다.
또 운반이란 스스로 운반함을 따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 화염병을 화물차에
적재하고 자신은 택시에 승차하여 동행했을 때도 운반죄에 해당된다.
화염병인 정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운반케 하는 경우에도 운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된다.
- 화염병을 투척하여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엔 화염병 사용처벌법에 따라
최고징역 3년형에 처하게 되는가 아니면 현행 형법 제40조의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는가?
<> 이 경우엔 1개의 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돼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게 된다.
*** 투척시 상해시는 형법상 상해죄등 적용 ***
이외에도 화염병을 투척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형법상
상해죄를, 화염병을 투척해 파출소등 공공건물에 방화한 경우엔 형법상
공용건조물등의 방화죄를, 화염병을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투척한 경우엔
형법상의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 집합, 화염병을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수단으로 사용,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엔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고 살인,
방화의 목적으로 화염병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예비음모, 방화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