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나 화물취급소에 가지 않고 자기집이나 근무지에서 소화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곧 마련, 택배업이 활성화될 전망
이다.
**** 소화물 급증에 비해 규정 미흡 따라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점포 통신판매등 유통업의 다양한 형태
발전과 판매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가정배달이나 기업간의
서류송달등 소화물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우편법간의 상충 및 운송도중 피해에 다른 보상등 많은 문제점제기,
현재의 우편제도나 화물운송제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사업 승인요건등 규정 ****
이에따라 정부 및 관계당국은 택배업을 연내 법제화, 소화물 운전배달제도
(택배업)의 정의, 사업의 승인요건(자본금 차량 및 장비의 보유기준,
전국적인 조직망기준)등의 규정을 자동차운수사업에 삽입키로 했다.
또 교통부산하 교통개발원은 전국 25개 조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580개
노선을 중심으로 화물을 진하, 하역하는 각 지점영업장에서부터 최종 인도처
(가정, 점포, 기업등)까지의 수송구간을 택배업의 중요분야로 보고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는 8월말이면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특송Z라인, 동서배송등 이미 실시하고 있어 ****
택배업은 이미 한국특송Z라인 동서배송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통운 한진 광주고속 한양유통등에서도 전담팀을 구성, 사업성을
검토하며 시험운영을 개시하고 있ㅇ나 현재 적절한 업종분류가 없어 서비스업
혹은 용달업등으로 임의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배송중 파손 훼손에 따른 배상문제 전국적 배송망과 장비 사회적
공신력등을 감안,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설정이 시급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