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국민생활질서를 위협하는 병원 지하철등의 노사분규해결을
위해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임의조정제도를 활성화 하는등 노사
분쟁조정기구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노동부는 병원 지하철 택시등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꾀하기로
했다.
특별노동위원회로는 현재 교통부산하에 선원위원회가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위해 보사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 임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키로 ***
또 분쟁해결의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임의조정제도 활성화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임의조정제도는 지난 5월31일 설립된 한국노사문제임의중재협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행 노동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의 명칭을
노동심판원으로 변경하고 조직및 위원회운영방식을 개선,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