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채권매입액이 사상 최고인 1억2,500만원을 기록,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아파트의 계약자를 중심으로 투기조사에
착수했다.
**** 당첨권 전매자등 무자력자 가려내기로 ****
국세청은 이에따라 3일 마감된 계약서와 계약금으로 납부된 수료를 추적,
당첨권 전매자나 타인명의당첨자, 부녀자 및 미성년자등 무자력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같은 투기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양도/증여세 추징은
물론 건설부 서울시등 관계당국에 통고, 옥수동 현대아파트 경우에서 처럼
당첨권을 무효화시킬 방임이다.
**** 채권입찰액 실제계약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
국세청관계자는 풍림아파트의 경우 실제계약률이 70%밖에 되지 않지만
당첨을 위한 채권입찰액이 지나치게 높에 결정된 점을 지적하고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자들의 가격조작혐의가 짙다고 분석했다.
특히 39평에 1억2,500만원씩을 써 파란을 일으켰던 임윤형씨(31)를 비롯,
비교적 높은 채권매입액으로 응찰했던 당첨자들이 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형씨의 경우 청약서에 기입한 주소등 기재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데다 청약을 마친 직후 주택청약예금(400만원)을 전부 인출해 가는등
처음부터 계약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투기자들의 바람잡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바람잡이를 내세워 분양가를 부풀리는 식의 투기행위가
앞으로 신규아파트분양때마다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풍림아파트의
경우를 철저히 분석, 사전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