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분실 잦다...대부분 단수로 관리 소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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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철주 경우 1,000명...하루 3 - 5명 신고 ***
포철주가 국민주로 보급된 이후 주식을 분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재교부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포철및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보급된 포철주를 분실한 투자자들이
국민은행창구에 신고한 것만 해도 현재까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
3-5명씩이 분실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식을 분실하고서도 신고를 않고 있는 사람이나 주식분실사실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실제분실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월별로 신고 취합, 주권증발 최소화 해야 ***
주권분실자가 많은 것은 국민주의 보급이 10주 미만의 단수주로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보급된 탓에 주권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 보급된 한전주의 경우도 정상가격매입자의 경우 1인당 6주씩
배정돼 이같은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주권분실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분실주권의 전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특히 주주관리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권을 분실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유지되면 의결권행사나 배당금
수령등에 지장은 없으나 주식의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실자
들은 주권재발급을 원하고 있다.
*** 주권 재발급 분실 신고자 20%선에 그쳐 ***
그러나 주권재발급을 위한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도 과다해 실제주권을
재발급받는 사람들은 분실신고자의 2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권분실자가 이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낸후
증빙서류를 첨부, 포철주취급기관인 국민은행 특수영업부에 다시 신고를 하고
관할법원을 통해 공시최고 제권판결등 소정의 법정절차를 거쳐 주식재발행
청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과정을 모두 분실자 자신이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데다 국민은행
특수영업부의 위치는 서울 여의도이고 관할 법원은 포철본사 소재지 인근
지역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기 때문에 분실자들이 우선 시간적으로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포철의 주주는 60%이상이 서울에 분포해 있어 관할법원의 위치에 따른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다.
*** 주식 재발행 청구 최고 20만원 들어 ***
게다가 이같은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공시최고및 제권판결에만
7만7,000원이 드는 것을 비롯, 사법서사비용 교통비용등 모두 15만원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는 최고 2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이는 분실자들이 포철주를 7주식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싯가 (21만원)와
거의 맞먹는 것이어서 주권을 재교부받아 보았자 실질적인 득이 없는 셈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분실자들이 주권재교부를 단념, 실질적으로 주식이 증발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은행측은 단지 분실신고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포철은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를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만을 각각 나타
내고 있다.
*** 국민은행/포철이 주권 분실 신고 일괄대행해야 ***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주권분실자들의 시간 비용상 애로를 해소키위해서는
국민은행 또는 포철측이 한달에 한번정도 분실신고를 취합, 재교부절차를
일괄대행해주거나 최소한 분실자의 소재지법원에서라도 공시최고 제권판결
등의 법정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주가 제2국민주로 보급된 것을 비롯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
주식등도 차례로 국민주로 보급될 예정으로 있는등 업체당 단주보유소액
주주가 수백만명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주권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포항제철 주식과장인 박동철씨는 "국민주보급에 따른 주권분실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권자체는 교부하지 말고 주권권리인정서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또 "현재 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증권사에 위탁
시키는 것이 주권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아니라 배당금수령 증자
참여등에도 훨씬 편리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철주가 국민주로 보급된 이후 주식을 분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재교부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포철및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보급된 포철주를 분실한 투자자들이
국민은행창구에 신고한 것만 해도 현재까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
3-5명씩이 분실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식을 분실하고서도 신고를 않고 있는 사람이나 주식분실사실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실제분실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월별로 신고 취합, 주권증발 최소화 해야 ***
주권분실자가 많은 것은 국민주의 보급이 10주 미만의 단수주로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보급된 탓에 주권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 보급된 한전주의 경우도 정상가격매입자의 경우 1인당 6주씩
배정돼 이같은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주권분실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분실주권의 전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특히 주주관리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권을 분실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유지되면 의결권행사나 배당금
수령등에 지장은 없으나 주식의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실자
들은 주권재발급을 원하고 있다.
*** 주권 재발급 분실 신고자 20%선에 그쳐 ***
그러나 주권재발급을 위한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도 과다해 실제주권을
재발급받는 사람들은 분실신고자의 2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권분실자가 이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낸후
증빙서류를 첨부, 포철주취급기관인 국민은행 특수영업부에 다시 신고를 하고
관할법원을 통해 공시최고 제권판결등 소정의 법정절차를 거쳐 주식재발행
청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과정을 모두 분실자 자신이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데다 국민은행
특수영업부의 위치는 서울 여의도이고 관할 법원은 포철본사 소재지 인근
지역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기 때문에 분실자들이 우선 시간적으로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포철의 주주는 60%이상이 서울에 분포해 있어 관할법원의 위치에 따른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다.
*** 주식 재발행 청구 최고 20만원 들어 ***
게다가 이같은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공시최고및 제권판결에만
7만7,000원이 드는 것을 비롯, 사법서사비용 교통비용등 모두 15만원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는 최고 2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이는 분실자들이 포철주를 7주식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싯가 (21만원)와
거의 맞먹는 것이어서 주권을 재교부받아 보았자 실질적인 득이 없는 셈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분실자들이 주권재교부를 단념, 실질적으로 주식이 증발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은행측은 단지 분실신고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포철은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를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만을 각각 나타
내고 있다.
*** 국민은행/포철이 주권 분실 신고 일괄대행해야 ***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주권분실자들의 시간 비용상 애로를 해소키위해서는
국민은행 또는 포철측이 한달에 한번정도 분실신고를 취합, 재교부절차를
일괄대행해주거나 최소한 분실자의 소재지법원에서라도 공시최고 제권판결
등의 법정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주가 제2국민주로 보급된 것을 비롯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
주식등도 차례로 국민주로 보급될 예정으로 있는등 업체당 단주보유소액
주주가 수백만명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주권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포항제철 주식과장인 박동철씨는 "국민주보급에 따른 주권분실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권자체는 교부하지 말고 주권권리인정서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또 "현재 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증권사에 위탁
시키는 것이 주권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아니라 배당금수령 증자
참여등에도 훨씬 편리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