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치안본부장은 5일 전국 시도경비과장회의를 열고 7일부터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화염병소지, 운반, 사용자는
전원 검거, 사법처리함으로써 화염병없는 시위문화를 정착토록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김본부장은 이지시에서 "화염병을 사용하는 시위자는 현행범 차원에서
모두 검거, 사법처리하고 학교, 기업체 부근에서 화염병을던지고 시위하다가
학교나 기업체내로 도주할 때는 현행범 검거차원에서 추격, 검거하라"고
강조했다.
** 화염병 은닉 보관...사전수색 영장 발부 **
이에따라 경찰은 학원, 기업체등에 화염병이 은닉, 보관돼 있을 때는
사전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거, 폐기하고 평상시에도 방범활동이나
주민신고망을 활용해 화염병의 제조, 소지, 운반자를 전원 검거키로 했다.
** 사진및 비디오로 촬영...촬영조 편성 **
경찰은 화염병을 던진자를 반드시 검거키위해 시위진압기동대안에
투척자 특별검거조를 편성, 운영하고 화염병을 던지는것에 관한 채증활동
강화를 위해 진압경찰 중대별로 촬영조 1개조를 편성해 화명병을 던지는
장면 사진및 오디오를 촬용토록 했다.
** 소극적 대처하는 지휘관 문책키로 **
한편 치안본부는 최근들어 고교생들의 가두진출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펴 시위조짐이 보일 때는
경찰병력을 교문밖에 미리 배치해 학생들의 집결을 철저히 막는 한편
교문밖 진출을 절대로 허용치 말도록 특별지시했다.
김본부장은 이같은 지시와 함께 화염병시위때 화염병을 던진자를 제대로
검거치 못하는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문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