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식품 제일제당 대한전선 동아제약등 대기업을 포함한 45개업소가
악취 소음 분진등을 허용기준치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갖춘것이 적발돼 5일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환경지청이 지난 5,6월중 수도권에 있는 590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일제당 대한전산 아세아제지등 35개
업소는 구리 아연등 중금속을 많이 배출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게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가운데 고발및 조업정지조치를 당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대영공업사(인천시 남구 도화동) <>대원화성(경기도 오산시 미동) <>상림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금화공업(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동양특수금속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진세정밀(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이구산업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미림공업(인천시 서구 석남동) <>라성금속(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오성기업(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삼신산업(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