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5일 여름철을 맞아 폐/하수의 무단방류등 각종 오염행위를
시/도/군등 행정기관과 검/경 합동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 24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구성 ***
이상배 환경청장은 이날 6개지청장 회의를 소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간주, 조업정지 허가취소 배출부과금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폐수와 유해가스를 내뿜는 공장과 매연차량, 산과
물가에 오물을 버리는 행락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청은 특히 팔당 대청댐등 전국의 12개 상수원과 오염배출업소 2,716
개소, 축산시설 520개소, 가두리양식장등에 대하여 모두 24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야간 주말 비올때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