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발행제는 상장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내부자거래방지를 통한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싯가발행 할인율을 지난해
6월의 4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금년부터는 10%가 적용되고 있다.
싯가발행가는 1개월 가중산술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 최근일 주가
합의 평균가인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장세침체시는
발행가와 청약일 당시 주가의 격차가 거의 없어 대량실권을 유발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와 시가발행제가 증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증시침체로 실권주가 대량 발생하는등 기업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자 현행 싯가발행제,특히 싯가할인율을
둘러싼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