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무공에 따르면 의료용붕대 메이커인 필리핀 레이디언트 프러덕츠(PRP)
사는 최근 필리핀 재무부에 한국 대만 중국산 의료용붕대를 반덤핑혐의로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PRP사는 제소장에서 이들 나라의 관련업계는 국내에서 팩당 8달러수준인
의료용붕대를 4.8-5.9달러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에 따라 필리핀 재무부는 관세법 301조에 의해 관세위원회로
하여금 반덤핑건을 조사토록 최근 지시했다.
필리핀내 의료용붕대 수입업자들은 반덤핑에 관한 최종판정이전에는
수입액의 200%를 보증금으로 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PRP사가 제소장에서 주장한 수입가격 및 수출국내가격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추정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 대만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필리핀내 수입업자를 통해
반박자료제출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