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건물/백화점/예식장등 ***
*** 위반땐 50만원이하 과태료 ***
대형건물 극장 백화점 예식장등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5월께부터 흡연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건물주가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사부는 6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위생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보사부, 내년 5월부터 설치토록 ***
보사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내년5월께 시행키로 했다.
흡연구역설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위생시설은 3,000평방미터(909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1,000석 이상의 공연장 <>2,000평방미터(606평)이상의
사설강습소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예식장 <>헬스클럽
탁구장 볼링장등이다.
그러나 흡역구역 이외장소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구역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최근 금연법제정추진과
함께 우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환경보호차원에서 흡연을 간접규제키
위한 것이다.
*** 이/미용업소 신규 개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
공중위생법개정안은 또 이/미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근절을 위해 이/
미용업소 신규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퇴폐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큰 칸막이 커튼등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필요할 경우 보사부장관이 위생접객업소의 허가및
신고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식수의 수질관리및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보사부안에 "음/용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