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에 개방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지난 5월 해운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이달부터 허용된 복합운송
업등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자 외국선사의 지사설립 및 외국복합운송
업체의 국내자본참여 요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서독등 합작회사 설립 요청해와 ****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해상화물운송 주선업
해운중개업등 해운관련부대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50%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자 미국의 OCC, 서독의 퀘네나겔등 세계적인 복합운송업체
5-6개사가 눈내 파트너에 합작회사 설립을 요청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 복합운송업체들은 대부분 자본을 늘려 증자분을 전액 출자하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한국복운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자본참여요청을 받은 국내 복합운송업체로는 삼조익스프레스(미국의
OCC) 천일해운(서독듸 퀴네나겔) 대한통운 국제운송(서독의 쉐커) 삼익선박
(스위스의 파날피나) 명륜포위당(싱가포르의 M&R 포워딩)등이다.
**** 삼조익스프레스/천일해운 올해안 합작법인 설립 ****
이중 삼조익스프레스와 천일해운은 빠르면 올해안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희열 삼조익스프레스사장은 "세계적인 체인망의 활용으로 하주들에 대한
서비스 폭을 넓힐 수 있고 축적된 경영기법을 이전받을 수 있어 합작회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해운시장 개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5월 개정해운업법에 대한 시행규칙의 확정으로 미국의
시랜드사가 지사를 설립했으며 APL사도 이달초 국내지사 설립을 요청, 현재
해항청이 심의중에 있다.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등 대형외국선사들도 곧 지사설립을
요청해 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운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선사의 국내진출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