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협회, 불공정무역 제소 한국 우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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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계, 17일까지 USTR에 소명자료 제출 ****
미국 조선협회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
제소와 관련, 국내 조선업계가 오는 17일까지 미무역대표부(USTR)에 소명자료
를 제출할 예정이다.
7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조선업계는 이를위해 실무진을 최근
미국에 파견, 현지 변호사와 함께 USTR의 요구에 맞는 소명자료 작성에 착수
했다.
미국 조선협회는 지난 6월8일 한국을 포함한 서독, 일본, 노르웨이등 4개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과 면세혜택을 주는등 불공정무역
관행을 계속해 미국 조선업계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USTR에 조사를 요구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 미국, 관세환급제도와 대우조선 지원 문제삼아 ****
미국 조선협회는 한국의 경우 대우조선등 부채누적업체에 대한 특혜융자와
부채탕감,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특혜금융과 세제
혜택등의 형태로 실시되는 정부의 수출보조금등을 불공정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 조선협회는 이들 4개국의 불공정관행으로 미국 조선업계가 지난 78년
이후 52억달러의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한국정부의 현대중공업,조선공사,
삼성중공업,대우조선등 4개사에 대한 지원등 불공정관행으로 미국 조선업계가
27억달러의 매출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4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 정부, 미국 조선업계의 주장 불합리 지적 ****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정부와 조선업체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며 오히려 미국 조선업계가 자국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외국에도 있는 제도일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일반적인
제도이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시설감축등을 위한 지원은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GATT와 OECD등 국제규칙에서도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조선업계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협상타결 안되면 보복조치 결정 ****
한편 USTR은 오는 24일까지 한국등 4개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열고 조사개시와 함께 당사국에 협상을 요구하게 된다.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와 완화등을 위한 협상기간은 보통 12개월이며 이
기간에 타결을 보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당사국의 대미수출품목을 선정, 미국
조선업계의 추정피해액에 해당하는 보복조치를 조치결정이허 30일이내에
단행하게 된다.
미국 조선협회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
제소와 관련, 국내 조선업계가 오는 17일까지 미무역대표부(USTR)에 소명자료
를 제출할 예정이다.
7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조선업계는 이를위해 실무진을 최근
미국에 파견, 현지 변호사와 함께 USTR의 요구에 맞는 소명자료 작성에 착수
했다.
미국 조선협회는 지난 6월8일 한국을 포함한 서독, 일본, 노르웨이등 4개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과 면세혜택을 주는등 불공정무역
관행을 계속해 미국 조선업계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USTR에 조사를 요구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 미국, 관세환급제도와 대우조선 지원 문제삼아 ****
미국 조선협회는 한국의 경우 대우조선등 부채누적업체에 대한 특혜융자와
부채탕감,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특혜금융과 세제
혜택등의 형태로 실시되는 정부의 수출보조금등을 불공정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 조선협회는 이들 4개국의 불공정관행으로 미국 조선업계가 지난 78년
이후 52억달러의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한국정부의 현대중공업,조선공사,
삼성중공업,대우조선등 4개사에 대한 지원등 불공정관행으로 미국 조선업계가
27억달러의 매출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4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 정부, 미국 조선업계의 주장 불합리 지적 ****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정부와 조선업체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며 오히려 미국 조선업계가 자국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외국에도 있는 제도일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일반적인
제도이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시설감축등을 위한 지원은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GATT와 OECD등 국제규칙에서도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조선업계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협상타결 안되면 보복조치 결정 ****
한편 USTR은 오는 24일까지 한국등 4개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열고 조사개시와 함께 당사국에 협상을 요구하게 된다.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와 완화등을 위한 협상기간은 보통 12개월이며 이
기간에 타결을 보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당사국의 대미수출품목을 선정, 미국
조선업계의 추정피해액에 해당하는 보복조치를 조치결정이허 30일이내에
단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