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세제 득실 고루 수렴을 ***
이제 우리도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입의 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워낙 국민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동안 많은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당초의 구상보다 훨씬 강화된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도입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세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개발부담
금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토지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택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려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택지등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과밀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부의 분배불균형, 그 중에서도 자산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간 이 제도의 도입이 지연돼왔던 데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정부도 이점에 대해 적지않게 고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은 자칫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재산권 존중과
시장경제원리를 위축시켜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또한 우리의 세정풍토로 보아 과연 시행과정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운영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신의 소리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의 구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개발이익세제를 추가로
도입하는등 매우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한 데에는 지금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년들어 지나치게 과열되었던 부동산투기문제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차의 확대,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손상등 국민들에게 정신적 좌절감마저 안겨다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투기현상을 지금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체제수호의
명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
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배경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고 토지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용의 시각에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갖는다.
.... 중 략 ....
그러므로 토지공개념을 원칙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더라도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점을 충분히 유의하여 앞으로 법안이 성안되고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아 할 것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