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평민당측 제의거절..이철용의원 8일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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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평민당측이
이철용의원의 소환조사문제와 관련, 변호인 입회하에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자진출두에 응하겠다는 3개항의 조건을 내건데 대해 "이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차출석요구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방침 ***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의원이 8일 상오11시까지 안기부로 나와달라는
2차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안기부는 이날 서의원의 부인 임선순씨(40/서울 서울대문고 북아현동
183)를 연행, 불고지혐의외 자금관리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임씨가 연행사실을 알아채고 미리 도피하는 바람에 연행에 실패했다.
이철용의원의 소환조사문제와 관련, 변호인 입회하에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자진출두에 응하겠다는 3개항의 조건을 내건데 대해 "이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차출석요구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방침 ***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의원이 8일 상오11시까지 안기부로 나와달라는
2차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안기부는 이날 서의원의 부인 임선순씨(40/서울 서울대문고 북아현동
183)를 연행, 불고지혐의외 자금관리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임씨가 연행사실을 알아채고 미리 도피하는 바람에 연행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