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평민당측이
이철용의원의 소환조사문제와 관련, 변호인 입회하에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자진출두에 응하겠다는 3개항의 조건을 내건데 대해 "이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차출석요구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방침 ***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의원이 8일 상오11시까지 안기부로 나와달라는
2차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안기부는 이날 서의원의 부인 임선순씨(40/서울 서울대문고 북아현동
183)를 연행, 불고지혐의외 자금관리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임씨가 연행사실을 알아채고 미리 도피하는 바람에 연행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