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 기금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할수있는 한도가
10일부터 현행 지급준비예탁금의 35%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차입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한차례 더 연장가능하게
된다.
7일 신용금고연합회는 관리기금차입규정이 이같이 완화됨에 따라 신금업계
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것이라고 밝혔다.
신금업계는 사고금고의 수습을 위해 수신의 일정비율을 신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울경우 이중 일부를 단기로 빌려 써왔다.
6일현재 전국 237개금고가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 한 규모는 814억9,000
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