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용의원 조사장소 합의...평민-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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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민-안기부 8일 안기부 아닌곳서 실시 ***
*** 곧 평민간부 참고인 조사도 ***
평민당 이철용의원(41/서울도봉을)이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8일 오후 9시 제3의 장소에서 안기부수사관의 참고인조사를 받기로
안기부와 평민당이 7일 합의했다.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날 오후에 보낸 2차 출석요구서를 철회하고,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키로한 방침도 철회했다.
안기부는 이날 평민당측이 이의원의 자진출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변호인동행 <>조사의 일정한 시간 제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등
3개항중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민당이 이처럼 나머지 2개항의 조건을 포기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피의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 할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기부는 평민당측의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씨(49.구속)에 대한
가족및 변호인단 접견요구를 받아들여 10일 오후 6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곧 평민간부 참고인 조사도 ***
평민당 이철용의원(41/서울도봉을)이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8일 오후 9시 제3의 장소에서 안기부수사관의 참고인조사를 받기로
안기부와 평민당이 7일 합의했다.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날 오후에 보낸 2차 출석요구서를 철회하고,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키로한 방침도 철회했다.
안기부는 이날 평민당측이 이의원의 자진출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변호인동행 <>조사의 일정한 시간 제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등
3개항중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민당이 이처럼 나머지 2개항의 조건을 포기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피의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 할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기부는 평민당측의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씨(49.구속)에 대한
가족및 변호인단 접견요구를 받아들여 10일 오후 6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