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 / 일산 신도시 주변지역 등 ***
정부는 오는 91년 1월부터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주식 등유가증권에
투자된 자금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환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초의
개발이익세 부과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아래 내년중
분당과 일산의 신도시 건설예정지 주변지역등 적어도 2-3개 지역을 개발이익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8일 건설부,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환수구역지정과 함꼐
내년 11월 환수구역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환류 억제효과위해 앞당겨 지정키로 ***
정부는 당초 입법추진중인 개발이익세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지가변동율을 조사, 91년
6월1일 최초의 개발이익세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럴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전에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환류 억제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특별환수구역을 앞당겨 지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7일 개빌아익환수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 3년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전국평균지가상승율)보다 높은 지역이나 1년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상승율의 1.5배이상 높은 곳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급등 우려가 있어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분당과 일산의 신도시 건설예정지 주변을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한후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 4월27일을 사업시행일로
간주, 당시의 지가에서 일정 기준일까지 상승한 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개발이익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그럴 경우 개발이익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이를 계속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