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에 국제공항 건설..정부,시도 경제협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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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도 경제협 건의따라 ***
정부는 확장이 불가능한 광주공항대신에 전남무안망운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게획이다.
*** 여수 - 일본 하카타 고속페리 항로 개설 ***
또 여수 - 일본 하카타간에 한/일정기해운항로를 개설, 고속카페리를
운항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경제부처 차관, 각시도부지사/ 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 (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각
시/도가 건의한 사항을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서해안지역개발과 관련, 곧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키로 했다.
*** 광주 - 부산간 민항운항 ***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광주 - 부산간 항로를 새로 개설해 8월부터
아시아나 항공을 운항 (1일2회) 토록 하며 연내에 고속버스 노선신설문제를
전면 검토해 충주 -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농공지구 지점심사권 시/도지사에 일임 ***
정부는 또 농촌공업화촉진을 위해 농공지구지정심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부지매입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토지수용법등을 고쳐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반농어촌은 10만평, 낙후농어촌은 20만평으로 돼있는
농공지구조성면적을 농수산물수입개방으로 집중피해를 받거나 공업개발여건이
불리한 시/군은 우선 지원대상농어촌으로 별도 지정해 30만평까지 농공지구
를 조성할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지방은행도 시/도관할을 넘어 같은 경제권에는 지점을 설치토록 추진,
우선 부산은행/경남은행이 상대방지역에 지점을 설치할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 도시계획 권한 지방에 대폭 위임 ***
도시계획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 7월중 관계법령을 고쳐 시급지역의
모든 용도지구지정과 명급지역의 일부용도지역및 구역지정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기로 했다.
또 내수면어업선박용등의 유류를 면세토록 하며 담배소매상도 장기적
으로는 현재처럼 허가나 거리제한등을 없애 자유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에서 건의한 61건의 안건중 10건을 건의대로
수용하고 7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확장이 불가능한 광주공항대신에 전남무안망운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게획이다.
*** 여수 - 일본 하카타 고속페리 항로 개설 ***
또 여수 - 일본 하카타간에 한/일정기해운항로를 개설, 고속카페리를
운항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경제부처 차관, 각시도부지사/ 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 (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각
시/도가 건의한 사항을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서해안지역개발과 관련, 곧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키로 했다.
*** 광주 - 부산간 민항운항 ***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광주 - 부산간 항로를 새로 개설해 8월부터
아시아나 항공을 운항 (1일2회) 토록 하며 연내에 고속버스 노선신설문제를
전면 검토해 충주 -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농공지구 지점심사권 시/도지사에 일임 ***
정부는 또 농촌공업화촉진을 위해 농공지구지정심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부지매입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토지수용법등을 고쳐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반농어촌은 10만평, 낙후농어촌은 20만평으로 돼있는
농공지구조성면적을 농수산물수입개방으로 집중피해를 받거나 공업개발여건이
불리한 시/군은 우선 지원대상농어촌으로 별도 지정해 30만평까지 농공지구
를 조성할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지방은행도 시/도관할을 넘어 같은 경제권에는 지점을 설치토록 추진,
우선 부산은행/경남은행이 상대방지역에 지점을 설치할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 도시계획 권한 지방에 대폭 위임 ***
도시계획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 7월중 관계법령을 고쳐 시급지역의
모든 용도지구지정과 명급지역의 일부용도지역및 구역지정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기로 했다.
또 내수면어업선박용등의 유류를 면세토록 하며 담배소매상도 장기적
으로는 현재처럼 허가나 거리제한등을 없애 자유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에서 건의한 61건의 안건중 10건을 건의대로
수용하고 7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