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게열사의 회사채를 일정
한도까지만 보유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을 원활케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들은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한 30대 기업집단계열이
발행한 회사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8% 또는 회사채보유총액의 50%한도
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증관위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