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기업진단계열사 회사채 보류한도 제한키로..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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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권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게열사의 회사채를 일정
한도까지만 보유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을 원활케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들은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한 30대 기업집단계열이
발행한 회사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8% 또는 회사채보유총액의 50%한도
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증관위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도까지만 보유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을 원활케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들은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한 30대 기업집단계열이
발행한 회사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8% 또는 회사채보유총액의 50%한도
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증관위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